서울시가 15일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수성향 단체들이 10월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신고 단체에 통고를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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