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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이슈]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8월 지급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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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9. 08:58
데일리한국 신영선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