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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소비자가 담보처분해도 바로 기한이익상실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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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4. 06:52
이데일리 이승현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사는 자동차 할부금융 등에서 소비자가 계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는 못할 전망입니다.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할부금융과 리스 등 여전사의 금융거래 약관내용 중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담보 처분이나 이자 미납 등 계약상 의무를 어기면 변제기 전이어도 채무를 전액 상환토록 하거나 상실 시점 이후부터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사가 소비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전에 이의제기나 원상회복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그러나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과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약관은 소비자의 담보물 임의처분 때 이의제기나 원상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소비자 권리를 여전사들이 특약을 통해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지난달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의 해당 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 개별 여전사의 오토론 대출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에 대해서도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금감원은 “앞으로 불공정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