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노래방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무엇이 바뀌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목차 요약 정부가 신규 확진자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됩니다. 위험시설 16종 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준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이상) 직업훈련기관 스타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비수도권에서는 거.. 2020. 10. 11. 이전 1 다음